‘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신청 실시…3월 4일부터 2주간

  • 등록 2025.02.24 11:45:23
크게보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3,009명,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신청을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작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로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수는 총 3,009명으로, 당초 시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지급 대상으로 공고한 바 있으며, 구체적 지급 시기와 방법이 확정됐다.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이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고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과 다름없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분들께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