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간은 4월 14일 월요일부터 6월 29일 일요일까지 77일 간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 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이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