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원은 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금주공원 지정 및 음주 단속

  • 등록 2025.05.26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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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5년 5월 26일 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등 3곳을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음주로 인한 소음, 쓰레기, 폭행 등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금주 공원에서는 공원 부지 경계 내 전체 구역에서 개봉된 술병을 소지하거나 음주 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이 담겨 있더라도 음주 행위가 명백하면 단속 대상이다.

 

구는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주 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주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계도 기간 동안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처방 사업'을 병행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주 공원에서 열리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풀피리 연주회, 찻잔 받침 만들기, 식물 가꾸기 등이 진행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음주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금주 문화를 형성하고, 정원에서의 심리 회복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술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 4월 17일 금천경찰서(백산지구대, 금천파출소), 한국외식업중앙회금천구지회,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음주 환경 문화 개선 협의체를 구축하여 금주 공원 지도 단속 협조, 관내 음주 관련 문제점 공유, 외식 업소 대상 만취 사고 예방 프로그램 참여 업소 모집 등 음주 폐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김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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