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 삶의 든든한 조례, 시민 보듬는‘고양형’정책

  • 등록 2021.10.23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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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고양 시민의 의견 적극 반영, 주민편의 고려 분동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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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행복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경비원 보호,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발 빠르게 기본권 확보

 

고양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작년 전국 최초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왔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 직장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입원에서 진료·검진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 1천여 명의 안전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이동 쉼터도 올해 안으로 화정역 광장,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시적 양육비·대학등록금 혜택… 사각지대 그늘 없애는 따뜻한 제도

 

고양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75%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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