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국회가 7월 4일 의결·확정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를 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 조치로 총 53만5천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1,131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교육부는 이를 연내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모보육료 기준 단가는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천 원, 1세반 47만 5천 원에서 50만 원, 2세반 39만 4천 원에서 41만 4천 원, 그리고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천 원에서 61만 6천 원으로 조정된다.
어린이집에 매월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도 0세반 62만 9천 원→66만 원, 1세반 34만 2천 원→35만 9천 원, 2세반 23만 2천 원→24만 4천 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천 원→7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보육료 인상이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급·간식 제공, 냉·난방, 교재 교구비 등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모든 계층 0~5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무상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매달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학부모와 보육 현장,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가 책임을 강화해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