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외국인도 지급 대상 포함

  • 등록 2025.07.14 22: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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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지급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에 한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외국인
▲ 둘째,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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