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군가족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급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활동비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성군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70-4107-338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