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