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 등록 2025.10.31 20:15:14
크게보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인감증명서 효력 인정받는 제도 확산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큰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