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가지요금 신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 가격표보다 실제 요금이 높게 청구되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부당행위로 규정된다.
행안부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전화로는 지역번호 + 120 또는 1330을 이용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영수증·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업체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신뢰와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부당요금은 정직한 상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자체별 관광민원 신고 중 상당수가 숙박·식음료 요금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바가지요금 OUT, 지역경제 UP”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건전한 거래 문화 정착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점검,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