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 2025.11.06 16:42:16
크게보기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