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다…자녀·주거·기부 공제 혜택 대폭 확대

  • 등록 2025.12.22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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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 양육 가구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달라진 공제·감면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국민 체감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다. 교육비 등 각종 공제·감면 자료 45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7월 1일 이후 사용분)도 새롭게 제공된다.

 

자녀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돼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은 별도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 시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기부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 한도 역시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자녀 양육,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연말정산 전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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