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보호시설에서도 바로 구제…정부 합동 대응

  • 등록 2026.01.05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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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임금체불 조사·상담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호외국인은 조사나 출국 절차가 우선되면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해 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 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로 파견한다.

 

근로 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직접 진행하고, 조사도 병행 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호 일시해제가 가능해져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까지 체류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시설 내에는 전용 상담 공간과 조사 장비가 마련되며,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한 통역 지원도 제공된다. 임금체불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 어로 제작돼 보호시설에 비치된다.

김정해 기자 sdjeb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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