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의 당부…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실수 잦아’

  • 등록 2026.01.28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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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자취방을 부모 명의로 계약했더라도 부모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없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 공제 역시 조건이 까다롭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다. 특히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나 타인 명의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배우자 명의 대출이면 다른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실제 부담액만 인정된다.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이 발생해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과소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주택 보유·전입 여부 등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를 신청해야 불필요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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