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여주시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2023년에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30만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주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031-887-258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