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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세청 소득금액 정보연계 등 관련 등록 외국인 직업, 연간소득 및 신고안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편해졌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신고 대상으로 주재(D-7),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 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 (H-2)이 해당된다.

 

신고는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 시 하면 된다.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 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직업 변경 시 해당 된다.

 

신고는 직업 신고의 경우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첨 1)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간 소득 금액을 신고할 경우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 '연소득금 액'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할 필요 없다.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초, 중, 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해야 한다.

 

각종 체류허가는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신 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한다.

 

신고방법는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 통합신청서(신고서)'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 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