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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시 청년 여러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 씩.. 31일까지 신청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 net)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4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www. gmoney.or.kr)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