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월 최대 80만원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과의 차액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해 대상자는 월 10만∼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시행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자격 및 신청 방법 https://blog.naver.com/seoulglobalcenter/222970112779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how to apply for maternity leave and child-rearing leave https://blog.naver.com/seoulglobalcenter/222970115422 产假与育儿假资格及申请方法 https://blog.naver.com/seoulglobalcenter/222970113570 産休・育休の資格及び申請方法 https://blog.naver.com/seoulglobalcenter/222970114872 Право и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декретный отпуск и отпуск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https://blog.naver.com/seoulglobalcenter/222970116200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접수인력 44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5월4일까지이며, 모집된 인원은 23개 부서에 배치돼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 확인 ▲시스템 입력관리 ▲접수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안산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 일자리 선발자 및 참여자 ▲지병·심신미약자(정신·건강)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이메일(rhc672@korea.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다음달 1일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약 15만7천명에게 10만~100만 원씩 총 37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지급 대상 10만9천128명 가운데 4만7천738명에게는 신속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만1천390명에게 이달 중으로 10만원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1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단지 청년층 유입 촉진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7월부터 전액 국비로 진행돼 온 사업이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바우처는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택시, 주유, 전기차 충전에 활용이 가능하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총 104개 산업단지가 대상이며, 이는 도내 산업단지의 교통여건에 대한 조사 및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 간의 거리, 지하철, 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원자격은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34세) 노동자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최장 5년)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청년 노동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청년교통비 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