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올바른 분리배출은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많은 양의 자원이 재활용 될 수 있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주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량제 봉투에는 가연성 물질만 담아 배출 (단, 이불류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페트병은 안에 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스티커 제거 후 압착하여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는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 ▲우유팩은 일반 종이와 구분하여 배출 ▲비닐은 이물질을 깨끗이 씻고 말려 배출하여야 한다.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 5~100만원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 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및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안산시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을 삽입할 경우 동물등록비 2만 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금천구는 지난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내장형) 부착하는(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이행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방문(동물병원,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불가) 금천구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農林畜産食品部は、伴侶犬登録を活性化し登録情報を現行化するために8月7日から9月30日まで「伴侶犬登録自主申告期間」を運営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 登録義務対象であるペットを登録できなくても、自主申告期間内に申告する場合、過料は賦課されません。 しかし、自主申告期間が終了した後は、各自治体で10月の1ヵ月間、集中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予定だというので注意が必要だ。 ペットの登録方法の対象は、2ヶ月以上経ったペットです。 ペットと飼い主が動物登録代行業者に指定された動物病院やフェオペットサイト、市·郡·区庁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ます。 代理人なら代理人身分証のコピー、委任状が必要です。 動物登録方式には内装型と外装型があります。 2つの中から好きな方法で選択できます。 一般的に米粒ほどの大きさのマイクロチップを、バイオコーティングする方式である内蔵チップが安全だそうです。 傷つきにくく、安全にペット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 登録後も所有者や伴侶犬の情報が変更される場合、例えば所有者の住所、電話番号が変わったり伴侶犬紛失、死亡などの変動が生じた場合「変更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変更申告は「国家動物保護情報システム(www.animal.go.kr )」と「政府24」などを通じてオンラインで行うことができま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농림축산식품부는
กระทรวงเกษตรอาหารและกิจการชนบท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ตั้งแต่วันที่ 7 สิงหาคมถึง 30 กันยายน เพื่อเปิดใช้งาน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ที่เป็นเพื่อนและข้อมูล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ปัจจุบัน แม้ว่าคุณจะไม่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ของคุณซึ่งอยู่ภายใต้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จะไม่มีการลงโทษหากคุณรายงาน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รายงานโดยสมัครใจ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จำเป็น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เนื่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แต่ละแห่งมีแผน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อย่างเข้มข้นในเดือนตุลาคมหลังจากสิ้นสุด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วิธี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สัตว์เลี้ยง เป้าหมายคือสัตว์เลี้ยงที่มีอายุตั้งแต่ 2 เดือนขึ้นไป สุ
Ang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y nag-anunsyo na ito ay magpapatakbo ng 'boluntaryong panahon ng pag-uulat para sa pagrerehistro ng mga alagang aso' mula Agosto 7 hanggang Setyembre 30 upang aktibahin o buhayin ang pagrerehistro sa mga alagang aso at kasalukuyang impormasyon sa pagpaparehistro. Kahit na hindi mo irehistro ang iyong alagang aso, na napapailalim sa pagpaparehistro, walang parusang ipapataw kung iuulat mo ito sa loob ng boluntaryong panahon ng pag-uulat. Gayunpaman, kailangang maging maingat dahil ang bawat lokal na pamahalaan ay nagbabalak na magsagawa ng ma
Bộ Nông nghiệp, Lâm nghiệp và Thực phẩm cho biết họ sẽ vận hành "thời gian tự khai báo đăng ký thú cưng" từ ngày 7 tháng 8 đến ngày 30 tháng 9 để kích hoạt đăng ký thú cưng và hiện thực hóa thông tin đăng ký. Ngay cả khi không thể đăng ký thú cưng là đối tượng bắt buộc phải đăng ký, trường hợp khai báo trong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thì không bị phạt. Tuy nhiên, sau khi thời gian khai báo tự nguyện kết thúc, cần phải chú ý vì mỗ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dự kiến sẽ tiến hành kiểm tra tập trung trong tháng 10. Đối tượng của phương pháp đăng ký thú cưng là thú cưng trên 2 tháng tuổi. Thú cư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announced that from August 7th to September 30th, a "voluntary pet dog registration declaration period" will be in 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pet dog registration and update registration information. Even if a pet dog subject to registration requirements has not been registered, no fines will be imposed if the registration is voluntarily declared during this perio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fter the period ends, local governments plan to conduct intensive inspections for one month starting in October. Pet dogs aged two mo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이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http://www.gov.kr)에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민들의 주·정차 민원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www. gm.go.kr/gmpm)를 구축하고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시 누리집을 통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번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는 주·정차 위반 단속내역 확인부터 의견진술 신청 및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 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특히, 광명시 주·정차 종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 주·정차 단속 CCTV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소화전 ▲공영·민간 주차장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정차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또한 원하는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신 웹 서비스 경향에 맞게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며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민원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민원인들의 전화 상담으로 인한 통화대기의 번거로움과 주·정차 위반 관련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문제점 이 해소되는 등 주정차로 인한 민원 업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질 높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8월부터 1분이라도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 받을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일정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고 간격을 1분으로 일원화하면서 성남시 도 7월부터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