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안양시가족센터(오연주 센터장)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과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안양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안양시 내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2006년~2017년생)중 해당가정에게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으로 활용되는 비용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 한에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안양시 가족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일지라도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은 1인당 연 4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1인당 연 60만 원 수준이다. 관련 문의 사항은 안양시 가족센터(031-8045-637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정읍시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 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정읍시가족센터(063-531-0309)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5∼6월 신청자는 7월, 7∼8월 신청자는 9월, 9월 신청자는 10월에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귀포시가족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 가구 7~18세 한국 국적 자녀다. 지원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을 비롯한 교육 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가지고 서귀포시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결정은 소득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5~6월(1차), 7~8월(2차), 9월(3차)이며,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7월, 9월, 10월에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가족센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양주시는 초·중·고 자녀를 위한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생활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아 아이들이 더 좋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은 양주시 가족지원사업 위탁기관인 양주시가족센터에서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초·중·고(7~18세)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으로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한국 국적이 있는 자녀만 해당이 되며,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하며, 교재구입 및 학업 활동과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양주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NH 농협카드(채움) 카드사본 등으로 지원은 예산소진 시까지, 소득 기준 등을 확인 후 접수자는 7월 중에 NH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