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에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비용은 무료다. 지난 19일부터 우선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연령층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이 외에 12세 이상 시민들은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백신(XBB.1.5 단가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권고된다.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이전 접종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접종받을 수 있다. 139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에 접속해 사전예약할 수 있고, 사전예약을 하지 못했더라도 당일 현장에서 접종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접종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접종”이라며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5세 이하의 약 40배에 달하여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오는 29일부터 진행 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 종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수립했다. 이에 질병청은 면역저하자의 면역 획득력이 낮고 면역의 지속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해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3년 동절기 접종 이전에 상반기 추가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며, 앞으로 코로나19는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코로나 19에 대한 효과적이며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CDC ACIP) 자료에
알고보면 쓸모있는 국민비서 ‘구삐’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국민비서가 뭐예요? 국민비서는 백신접종, 건강검진 등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때 알려주고,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사례> ·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보조금 정보를 알려줘서 잊지 않고 신청했어요. ·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통관이 처리되었는지 바로바로 알려줘서 좋았어요. 어떤 생활정보를 알려주나요? 건강검진, 휴면예금, 자동차검사, 국민연금 등 총 52종의 생활정보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신청 가능해요! · 네이버 :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선택 신청 · 카카오톡 채널 : ‘국민비서구삐’ 검색 후 신청 · 토스 : ‘내 공공 알림’ 메뉴에서 신청 각종 은행·카드 앱에서도 이용 가능 합니다. 무엇을 상담해 주나요? 여가·건강 / 생활·복지 / 교육·취업 / 교육· 주택 Q.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새로운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디서 상담 받나요? ① 검색창에 ‘국민비서’ 입력
Those who have completed vaccination against COVID-19 will be exempt from self-quarantine while entering the country from abroad beginning on the 21st. On the 20th,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stated that, beginning on the 21st, overseas travelers who have completed vaccinations in Korea and abroad and recorded their vaccination history will no longer be required to self-quarantine. People with completed immunization who are exempt from self-quarantine are those who have taken the second vaccine (one time for Janssen) and have passed 14 days but are still with
Từ ngày 21, những người hoàn thành tiêm vắc-xin Corona19 sẽ được miễn nghĩa vụ tự cách ly khi nhập cảnh từ nước ngoài. Trụ sở chính sách an toàn tai nạn trung ương cho biết vào ngày 20 rằng họ sẽ loại bỏ nghĩa vụ tự cách ly của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nước ngoài đã hoàn thành tiêm vắc-xin trong và ngoài nước và đăng ký tiêm chủng từ ngày 21. Người hoàn thành tiêm vắc-xin được miễn nghĩa vụ tự cách ly trường hợp sau khi tiêm vắc-xin lần2 (Yanssen 1lần)qua 14 ngày và trong vòng 180 ngày hoặc là người tiêm chủng lần 3. Sau khi tiêm chủng lần thứ hai va ngay cả khi được xác nhận là nhiễm Corona19 d
21日から、「コロナ19」ワクチン接種の完了者は、海外から入国する際、自家隔離の義務が免除される。 中央災難安全対策本部は20日、今月21日から国内外でワクチン接種を完了し、接種履歴を登録した海外入国者に対し、隔離義務を撤廃すると発表した。 自家隔離の義務が免除されるワクチン接種の完了者は、ワクチン2次接種後(ヤンセンは1回)14日が過ぎて180日以内か3次接種者の場合だ。 2次接種後、突破感染でコロナ19に確認された履歴があっても、接種完了者と認められる。 4月1日からは海外で接種したが、接種履歴を登録していない人にまで拡大適用される。 ただし、すべての入国者は入国1日目のPCRと入国6~7日目の迅速抗原検査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での接種者や海外での接種歴を登録済みの場合は、事前入力システムと連携したCOOVシステムを通じて、該当情報が自動的に連携される。 ただし接種履歴自動連携対象者も事前入力システムによる検疫情報の入力は必要である。 すべての入国者は公共交通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これまで運営してきた防疫交通網(車、防疫タクシー、KTX専用車両)は運営を中止する。 自家隔離免除が適用されない場合は、ワクチンを接種していない12歳未満の小児とワクチン未接種者だ。 また、パキスタン、ウズベキスタン、ウクライナ、ミャンマーの4ヵ国は隔離免除除外国で、該当国家から入国する人は
自21日起, 新冠完整接种疫苗者从海外入境时可以免除隔离。 中央灾难安全对策中心20日发表, 凡在国内外完成接种疫苗并注册登入接种履历的海外入境者将免除隔离。 打完第二针14天之后(杨森疫苗第一针), 180天之内的接种者和打完第三支加强针者可以免除隔离。打完第二针后被突破感染有过确诊经历者也列为完成接种疫苗者。 4月1日开始将适用范围扩大到虽在海外完成接种疫苗但尚未注册登入接种履历的人群。前提条件是需要在入境后的第二天做核酸检测, 然后入境后的第6天或7天做抗原快速检测。 国内接种疫苗者以及在国外接种疫苗后并在韩国已注册登录接种履历的将通过COOV自动连接信息。COOV和事先输入系统虽互相连接但属于自动连接信息的人群也必须在事先输入系统填表输入检疫信息。 所有的海外入境者都可以乘坐公共交通, 之前运营的防疫交通网(如:自驾、防疫出租车、KTX专用仓)将停止运营。 无法免除隔离的人群包括: 未接种的未满12岁的儿童、未接种过的人群和从免隔离例外国家入境的人群。免隔离例外的国家有: 巴基斯坦、乌兹别克斯坦、乌克兰、缅甸等四个国家。这四个国家入境者不管接种与否都要进行隔离措施。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화자 시민기자ㅣ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단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 입력은 필요하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오늘(24일)부터 만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만 5세~11세를 위한 접종 예약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생일이 지난 2017년생 만 5세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만12세 미만 까지이다. 접종 간격은 8주(56일)이지만,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빨리해야 한다면 식약처의 허가 간격인 3주(21일)가 지난 시점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이상반응 점검 등을 위해 접종 때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악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아 등이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만약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하면 소아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전화해 백신 여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되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그동안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 백신 접종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만13~17세 소녀와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들도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주사에 대한 국가지원을 받는다. 기존 대상이었던 만 12살 외에도, 2004년생부터 2008년생까지 여성 청소년 29만 명과 18세부터 26세까지 저소득층 여성 10만 명도 무료 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199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인데, 저소득층은 접종 당일에 자격 관련 확인 서류를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종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면 백신을 일정 간격을 두고 3번 맞는다. 이미 맞았다면 남은 접종 횟수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95년생의 경우, 올해 1차를 맞고 2·3차 접종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도 첫 접종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3월 말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천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전 장관은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 국가에서 안전성,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며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 비율이 15%를 넘어선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확진자 가운데 11세 이하 비중은 15.4%다.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도 3개월이 경과했다면 이날부터 맞을 수 있다. 이어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며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과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며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12일 20.2%, 지난 19일 31.0%, 26일 44.0% 등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국내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지난 21일 기준 143명으로 2000명대인 미국, 영국, 프랑스나 1000명대인 독일, 이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수원시가 팔달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PCR검사를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베트남어 통역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 주민들에게 백신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직원(중국·베트남어 통역)과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가가 2월 18일까지 평일 오후 2~5시에 진단검사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검사 신청서 작성방법, 문진 관련 상담 내용 등을 통역해준다. 수원시는 또 외국인 주민들에게 백신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센티브’를 홍보한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비롯한 3개 유관기관 홈페이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중국·일본·필리핀어 등 7개 국어로 만든 ‘국내 체류 외국인(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문과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안내문을 게시했다. 외국인 주민으로 이뤄진 시정홍보단 ‘다누리꾼’은 SNS를 활용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저녁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원시 공직자와 재수원 중국교민회원,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 등 20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용인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3차 백신 접종률이 낮은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25일 오후석 제1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12명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처인구 중앙동 일대의 고시원을 방문해 다국어로 제작된 백신 접종 안내문을 배포했다. 시는 앞서 24일부터 처인구보건소에서 외국인 대상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오는 28일까지 진행하며,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외국인(면역저하자 및 얀센 접종자의 경우 2개월 경과)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도 접종이 가능하다. 오후석 부시장은 “언어와 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주민이 코로나19 방역 정보 및 백신 3차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진행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3차 접종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4월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불법체류 외국인이 2월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