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정영한 기자ㅣ경기도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담, 신고, 구제 절차 등을 돕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도내 대학 5곳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일 아주대(수원), 3일 가천대(성남)와 경민대(의정부), 4일 유한대(부천)와 경복대(남양주)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학자금, 생활비, 급한 사정 등으로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찾아간다.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학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 유관기관 연계도 돕고,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한다. 지난해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24곳(지난해 16곳, 올해 8곳)과 산업단지 4곳에서 피해신고·상담 100여 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기자) 25일 경기도는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26일 부천과 성남, 28일 안산과 남양주, 다음달 2일 안양 평택 등 도내 31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상담창구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기존과는 달리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참가, 관계 공무원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현장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추진 중으로,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일반 도민들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 개정에 앞서 이번에 운영되는 현장상담 창구를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