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6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허용한지 2년 만이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21년 하반기 농식품 역량강화 교육 수강 희망자를 19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반기 농식품 역량강화 교육은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총6회에 걸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선착순 접수 15명 대면교육과 15명 내외의 비대면 실시간 유튜브 전송 교육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가공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분야 사업장 식품안전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우수한 농업 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을 통해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의 생산․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가공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해 부담을 낮추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요소들과 마케팅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HACCP 인증 절차 교육으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많은 농업인과 가공업체가 신청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공창업 농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되길 바라며, 이달 31일 18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본관 민원상담실로 방문접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