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방법을 올바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 2023년까지 전국에 2,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10년 전과 비교해 최근 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전교차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회전교차로 사고 감소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총 7건의 익사사고 중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 그동안 계곡 및 해수욕장에서 수영 미숙과 파도 휩쓸림으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루질’은 맨손이나 도구 등을 이용해 해안가에서 어패류를 잡는 등 수렵·채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물놀이 안전수칙은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하기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하지 않기 ▲해루질 등 갯벌 체험 때 밀물시간 사전 확인 등이다. 먼저 국립공원 내 계곡은 불규칙한 수심으로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입수가 불가능한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해상·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일어난 산불과 들불 등 임야화재 는 2~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논ㆍ임야 태우기 등의 순이었다. 본부는 "라이터 등의 화기를 소지한 채 등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논과 밭 등에서 불 법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