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부터는 정부가 3년마다 다문화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문화 학생(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다문화학생의 국적, 입국 경위 등 기본 현황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인력·시설 현황, 진학·진로·취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을 연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장 중심 다문화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다. 도교육청, 도의회, 도청, 학계, 관계 기관 등 다문화교육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의견수렴과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한 다문화교육 정책추진 성과와 지원 사항을 검토했다. 올해 성과로는 ▲다문화학생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집중 지원(경기한국어공유학교)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안착 지원(심리 정서 지원사업) ▲다문화학생 강점 확장 통한 성장 지원(이중언어 교육과정) ▲AI 기반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플랫폼 구축 ▲다문화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또 2024년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추진 방향으로 ▲이주배경학생 강점 기반한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 패러다임 전환 ▲교원양성 단계부터 다문화교육 역량 기르는 교대 다문화교육 필수 학점 신설 업무 협력 ▲다문화교육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구축 등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