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 가구 연간 약 30만 원 인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 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