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요즘 시대에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총 2,036,075명, 그 중 장기 체류자가 1,610,323명, 불법체류자는 총 392,196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강제퇴거명령,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범죄와 연류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한다.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외국인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