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최저임금...2026년까지 한국인 수준 인상

2022.01.19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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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어선원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지만 임금 수준은 한국인의 80%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내국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 협의 끝에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3100원으로, 육상근로자(191만4440원)보다 44만8600원 높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기준과 같기 때문에 내국인 선원보다 약 45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국적 선원 최저임금의 81%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중 국내 인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외국인 인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같은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t 이상 어선원 2만8936명 중 약 48%(1만3901명)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점점 국내에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가원 기자 vgracias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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