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100만 원 송금 과세” 소문,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

  • 등록 2025.08.12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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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8월 부터 가족 간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글과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일부 콘텐츠는 국세청이 AI 시스템으로 개인 간 송금까지 실시간 감시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생활비나 용돈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불안을 자극했다.

 

국세청은 이런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오해는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AI 기반 탈세 위험 분석 시스템이 잘못 해석된 데서 비롯됐다.

 

이 시스템은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처럼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선별 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소액 송금은 추적·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가족 간 송금이 증여세 과세로 이어지려면, 10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넘길 경우에 해당하며,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상적인 가족 간 생활비 송금이나 용돈 지급까지 과세하는 일은 없다”며 “확인 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지만,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개인 거래를 조사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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