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Автомат для выдачи граждан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й до этого находился внутри помещ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на 2-м этаж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йона Гасан-мён, был перемещен в уличную будку у входа в Центр гражданск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Теперь документы можно получать через автомат не только в нерабочее время, но и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Уличная будка, в которой установлен автомат, оборудована системой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и отопления,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м и систем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удобного и безопас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ля облегчения доступа граждан на инвалидных колясках установлены пандус 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