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최근 10년간 근로자의 국가기술 자격 시험 응시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공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1,496만 명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응시자 중 근로자 비율은 2013년 26.4%에서 2022년 34.8%로 8.4%P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기사 등급에 응시한 근로자 수는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01,370명 →209,630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근로자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5.3%였으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이 8.4%로 가장 높고, 산업기사(4.5%), 기능사(4.0%) 순이었다. 근로자가 5,000명 이상 응시한 종목 중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격은 등급별로 ▲기사 등급은 건축설비기사 (22.2%) ▲산업기사 등급은 산업안전 산업기사(13.7%) ▲기능사 등급은 제과기능사(13.3%)였다. 국가기술자격 직무 분야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안전관리(5,000명 이상 응시기준)’로 12.5%를 기록했으며, 전체 응시자 중 근로자 비율 또한 60%를
Suwon City will launch a "Snow Cleaning Campaign in front of My House, My Store" until March 15 next year in preparation for possible road freezing when it snows. The "Snow Cleaning Campaign in front of My House, My Store" is to encourage citizens to clean up the snow accumulated in front of their homes and stores when it snows. According to the Suwon City Building Manager's Ordinance on Snow and Ice Removal Responsibility, building owners, managers, and occupants must clear snow and ice from sidewalks adjacent to the building so that citizens can walk safely after snow stops. Suwon City prod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주 개인의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불법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특성상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노동자, 농장주(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