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 누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엇인지 안내’를 해주는 맞춤형급여 즉, 복지 멤버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본인 정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미혼인 30대 직장인 A씨가 복지멤버십에 처음 가입을 하면, 소득재산조사결과를 통해 결혼초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등을 안내하고, 만약 사고나 질병이 났을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안내, 부모가 65세 도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안내 등 생애주기별로 중요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76개 사업)를 알려준다. 복지멤버십 시작 초기(‘21년 9월)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한부모 등은 신청간주로 되어 자동가입이 되었고, 이후에는 위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시스템 개편으로 전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해 졌다. 물론,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 (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ㅣ고양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24일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 단위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32,500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4,200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1,400명으로 총 38,100여명이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좌 확인을 거쳐 추석 전인 내달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홀로 계시거나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화성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24일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10만 원 씩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 지급된다. 단, 기존에 복지 급여계좌가 없는 의료·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오는 9월 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보듬고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