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관악구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 혜택을 담은 '한눈에 보는 임신·출산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작해 관내에 거주 중인 예비·육아 부부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한눈에 보는 임신·출산 길라잡이는 ▲임신 준비 ▲임신 ▲출산 ▲양육 각 시기별로 분류해 36개의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임산부 지원 분야에는 ▲임산부 등록 관리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임신·출산 의료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의 정보가 담겼다. 출산 지원 분야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후미)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이 있다. 양육 지원 분야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등에 관한 정보도 담았다. 각종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수록해 대상자가 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제작된 안내 책자는 보건소, 각 동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구는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외에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지원금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6087원 ▲3인 월소득 377만1726원 ▲4인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12월 11일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3억5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스비를 확대 운영한다. 출산가정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에 대해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기존 셋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작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박명숙 시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행복한맘 태교교실’이 올해로 6주년을 맞이했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예정 다문화 가정에 출산·육아 교육과 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금은 공사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하고, 직원의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하여 형성된 ‘행복나눔기금’으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에는 임신 중인 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6월과 8월에 걸쳐 2그룹으로 나눠 출산전 준비 및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8월 24일에는 비대면방식으로 후원금 및 베이비키트 전달식과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행복나눔단 관계자를 비롯하여 예비 산모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예비 산모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ㅣ광주광역시는 출산 다문화가정에 친정국 출신의 산모돌보미를 지원하는 ‘산모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결혼이주여성이나 고려인 여성이다. 서비스는 가정 당 일일 5시간 이내, 총 7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신청과 서비스 이용은 연중 가능하다. 산모돌보미는 산모의 친정국 출신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식사 등 영양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및 돌보기 등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등 육아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산모돌보미로 활동할 결혼이주여성 또는 고려인동포여성 30명을 모집한다. 한국 거주 3년 이상 및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된 여성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19일부터 2월4일까지이며, 2월7일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산모돌보미로 선정되면 35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산모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만1000원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산모돌보미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 가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가평군 상수도사업소는 출산 장려 ‧ 자녀 양육 여건 조성 및 지역 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관내 다자녀가정의 및 신생아 출산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다자녀 감면의 자녀수에 따른 감면 비율 차등 적용(3자녀 20% 감면, 4자녀 이상 30% 감면)을 일괄 50% 감면으로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지원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36개월 간 수도요금 감면(50%) 하기 위한 감면 규정의 신설이다. 구체적인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신생아를 출산(2021. 8. 1일 이후)한 가구 이며, 기존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3자녀 또는 4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감면에서 일괄 확대 적용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생아 출산감면 및 새롭게 다자녀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