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 택배 상하차, 기관 구내식당업 등 허용업종 추가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정부는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5만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5만600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5만2000명으로 소폭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동포(H-2) 허용업종을 추가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