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29일 제작·배포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왔으나 대한민국 비자정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해 불편하고 비자 종류도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작 경위를 설명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2년 10월에 우선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전자책 형태(한국어, 영어)로 제작·배포하여 동포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수원시는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 중 하나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불편해소'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소극행정의 반대 개념으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불편 해소는 비전문 취업 자격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처를 변경할 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했다. 이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시 당일 처리가 가능하지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접수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되어 처리기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무처 변경허가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이러한 수원시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력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사업집중과 매출 증가 효과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절차에 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시민과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목표로 더 많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해 수원시민들의 복지와 편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