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
12月14日,加平郡与韩国交通安全局(京畿道北本部)和加平警察局联合对包括日托中心和当地儿童中心在内的儿童校车进行了联合检查。 本次联合检查主要检查了违反《道路交通法》的总体情况,其中包括未申报的儿童校车运营、车辆结构的非法改变、乘客人数的遵守情况以及驾驶员培训是否完成、综合保险、安全带缺陷以及是否符合车辆救援装置安全标准等具体项目在现场进行了彻底检查。 今后,如发现违规行为,联合现场检查组将立即予以纠正,并处以过失罚款。 加平郡Happy Care部门负责人表示:“我们将通过持续检查校车来提高校车司机和操作员的安全意识,让孩子们可以安全地乘坐它们,并创造一个孩子们不会发生安全事故的安全交通环境。”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궁위에 시민기자ㅣ가평군은 12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차량 구조 불법 변경, 승차 인원 준수 여부 및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좌석 안전띠 결함,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 차량 구조 장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했다. 합동 현장 점검반은 앞으로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