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세요.“ 1番 「外国人労働者の休眠保険金、モバイルウェブで申請して下さい。“ 모바일 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 개시 モバイルWebを通じた外国人労働者の休眠保険金の払い戻しサービス開始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외국인근로자가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웹(di.hrdkorea.or.kr)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를 2월20일부터 실시하고있다. 韓国産業人力公団(理事長バク・ヨンボム)は、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休眠保険金の払い戻しを受けれるよう、「モバイルウェブ(di.hrdkorea.or.kr)を通じた外国人労働者の休眠保険金払い戻しサービス」を2月20日から実施している。 지금까지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공단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従来は、保険金の払い戻し受けるために、公団または保険会社に訪問するか、FAX、郵便で申請書類を提出する必要があったが、今後は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てワンクリックで払い戻しが可能になった。 공단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