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へ―中央と地方が連携、雇用許可制を見直し

  • 등록 2025.09.09 1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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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韓国雇用労働部(MOEL)は9月9日、ソウル中区のロイヤルホテルにおいて「雇用許可制中央–地方協議会」を開催し、17の広域自治体と関係省庁の関係者が出席した。今回の会議は、外国人労働者に関する政府の政策方向を地方自治体と共有し、権益保護や差別解消のための中央–地方間の協力策を協議するために行われた。

 

外国人就業者数が100万人を超えて急速に増加する中、出席者らは「外国人労働者は地域社会の成長を共に担う隣人であり、共同体の大切な一員である」と認識を共有し、労働環境の改善策を重点的に討議した。

 

まず、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のため、支援体制と制度を改善する。「働くすべての外国人」に対して就業支援、職業訓練、労働条件の改善、産業安全のための統合支援を推進する。

 

次に、人権侵害や労働法違反に迅速に対応する仕組みを整備する。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通報できるよう制度を強化し、8月には外国人労働者や事業主に多言語のSMSやリーフレットを配布、「人権侵害集中申告期間」を運営した。また、毎週水曜日を「申告・相談の日」と定め、労働庁所属の労務士が通訳と共に雇用センターに常駐し、相談や申告の受理を支援している。

 

さらに、違反の恐れが大きい脆弱な事業場を先制的に把握して重点監督を行い、24時間対応の多言語AI労働法相談センターを開設。賃金、労働時間、労災など多様な問題に対し、個別に応じた回答を提供している。

 

第三に、権益保護のための管理体制も強化する。雇用主および労働者への人権教育を拡大し、官民合同キャンペーンを展開。農村地域における外国人労働者の住環境改善についても中央–地方が協力して支援・点検・制裁を強化する。

 

また、外国語対応の産業安全講師を養成し、多言語翻訳資料やVR・動画教材の普及を拡大。外国人労働者支援センターにはVR体験場を設置・運営するなど、労災防止体制を強化していく。

雇用労働部は地方自治体に対し、外国人労働者への各種支援制度の案内と連携、中央–地方合同点検の積極的実施、住環境改善事業の拡大、地域ごとの認識改善教育とキャンペーンの推進を要請した。

 

協議会では地方自治体の優良事例も紹介された。全羅南道は最近の人権侵害事例を契機に、外国人労働者を雇用する事業主に対して「出張人権教育」を実施し、被害者には緊急生活費や医療費を支援している。京畿道は移住労働者の住環境を含めた雇用・労働環境を改善した優良企業を「ハッピー職場」として認証し、改善資金を支援する事業を推進中である。蔚山市は造船業に必要な熟練人材を確保するため、送出国であるウズベキスタンの現地人材養成センターで外国人労働者を対象に特化教育を実施し、EPSを通じて地元の中小造船企業に配置する試験事業を行っている。

 

雇用労働部は今後も地方自治体と緊密に協力し、外国人労働者の労働環境改善に尽力するとともに、優良事例が全国に広がるよう支援していく方針である。

 

 

 

 

(한국어 번역)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해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되었다.

먼저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미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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