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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ấp phép lưu trú đối với con em người nước ngoài đi học trở nên dễ dàng hơn

학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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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Tư pháp thông báo sẽ tạm thời tăng cường cấp phép lưu trú từ tháng 2 đến tháng 3 năm 2025 nhằm đảm bảo mở rộng quyền giáo dục của trẻ em nước ngoài đang đi học khi sống ở Hàn Quốc nhưng không có tư cách cư trú.

 

Trước đây, con em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sinh ở Hàn Quốc mà không có tư cách cư trú thì chỉ cấp phép lưu trú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đã phải sống ở Hàn Quốc 15 năm trở lên hoặc đang học tại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hay tốt nghiệp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Đối tượng được mở rộng cấp phép lần này là những trẻ sinh ra tại Hàn Quốc hoặ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ở độ tuổi dưới 6 tuổi, trẻ đã sống ở Hàn Quốc trên 6 năm và trẻ đang theo học ở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hoặc Tốt nghiệp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của Hàn Quốc. 

 

Trường hợp nhập cảnh sau 6 tuổi, đã sinh sống ở Hàn Quốc được trên 7 năm và đang theo học ở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hoặc Tốt nghiệp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của Hàn Quốc cũng là đối tượng được mở rộng cấp phép lưu trú. 

 

Đối với trẻ đang học tại trường sẽ được cấp quyền lưu trú (D-4) để tiếp tục việc học và dự kiến sẽ cấp quyền lưu trú phù hợp với con đường sự nghiệp như xin việc hoặc tiếp tục học ngay cả sau khi tốt nghiệp trường Trung học Phổ thông.

 

Theo thống kê của Bộ Giáo dục, hiện có khoảng 3.000 học sinh đang học tại các trường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bằng cách tạo mã số đăng ký hộ khẩu mà không có số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Với việc mở rộng đối tượng lần này, dự kiến sẽ có nhiều em trong số đó sẽ thuộc diện được cấp.

 

Ngay cả trường hợp đang không theo học tại ở các trường ở thời điểm ngày thực hiện hoặc không đáp ứng được điều kiện thời hạn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ẫn có thể đăng ký được cấp phép lưu trú khi đã đáp ứng được điều kiện lưu trú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chính sách này.

 

Ngoài ra, ông còn cho biết " Chúng tôi sẽ tích cực tư vấn và hướng dẫn các vấn đề liên quan tại quầy tiếp nhận để trẻ em và bố mẹ của trẻ có thể trực tiếp đăng ký mà không phải trả chi phí bất hợp lý cho các công ty môi giới thực hiện do không hiểu rõ điều kiện và hồ sơ cần nộp".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네튀오안 시민기자ㅣ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월 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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