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법무부가 2026년 이민정책의 큰 방향을 시민사회와 학계에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속 중심의 불법체류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유학생 체류·취업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월 27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보호, 유학생 체류정책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의 인권 문제를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2023년 43만 명에서 최근 3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단속 외에도 자진출국 지원, 일부 합법화 조치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병행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 단속 과정의 안전 문제는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베트남 여성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위험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 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 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 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나치게 똑같고 체크 위주로 작성되어 현장과 괴리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농업정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 하고, 소음·진동 관리 대상을 주거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 을 수립하고, 생활 속 소음 문제를 공공 관리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 었지만, 앞으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 비율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기준 미달 상태에서는 준공이 어렵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던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비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역시 2026년부터 비아파트 주거 형태로 확대되며,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체계가 보다 넓게 적용된다.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층간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임금체불 조사·상담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호외국인은 조사나 출국 절차가 우선되면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해 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 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로 파견한다. 근로 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직접 진행하고, 조사도 병행 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호 일시해제가 가능해져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까지 체류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부담 구조와 분배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 는 구조”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는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기준 실질 인상 폭은 0.25%포인트다. 숫자로 환산하면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2026년부터는 약 14만 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약 7천5백 원, 연간 약 9 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