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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위반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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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유지시켜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공원 등에서 목줄을 2m 넘게 잡고 외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목줄 길이가 2m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단속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꼭 움직여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과 상가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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