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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에서 자가진단키트 못 산다"...식약처, 온라인 판매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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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를 적극 추진 중이다.


10일 진단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조업체 등과 회의를 열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이 구매하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유통 채널을 제한함으로써 검사키트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교란행위를 철처히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런 방안은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0개 또는 25개가 한 상자로 포장된 대용량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품을 약국 내에서 소분 판매하는 방안도 허용될 전망이다.


일반 개인은 2개가 한 상자에 포함된 소용량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20개와 25개 포장 제품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별진료소 등에 공급되는 자가검사키트는 대부분 20개 또는 25개 포장 제품으로, 제조업체들도 대용량 제품을 우선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국에서 대용량 제품을 뜯어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 판매를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앞서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을 때도 약국에서 대용량으로 포장된 마스크를 납품받아 소분 판매한 적이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약국 내 자가검사키트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자 관련 매뉴얼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며 "사실상 확정적인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