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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ля работы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разрешен въезд в страну 8 000 иностранцев … на 2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농업 외국인 근로자 8000명 입국허용...작년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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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допущенных к работе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установлено на уровне 8 000 челов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виза E-9),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5%. Птицефабрики и свиноводческие хозяйства, которые ранее не могли нанимать иностранцев из-за своих малых размеров, в будущем также смогут нанима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20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лесн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ъявило о реализации «мер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в 2022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инятых мер были снижены требования для сельских хозяйст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нанимать иностранную рабочую силу. Тепер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огут нанимать даже небольшие птицеводческие и свинофермы. До сих пор свинофермы площадью менее 1 000 кв. м и птицефабрики площадью менее 2 000 кв. м не могли нанима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С этого года свинофермы площадью от 500 до 1 000 кв. м и птицефабрики площадью от 1 000 до 2 000 кв. м смогут трудоустроить по два человека.

 

Кроме того, с учетом растущей тенденции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теплиц, допуст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для хозяйств, выращивающих паприку, было увеличено на 25 человек.

 

Такж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лесн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длило на один год срок найм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че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и найма истекает в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по 12 апреля этого года (примерно 4 500 человек), предотвращая возможные трудности при въезде и выезде из страны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올 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8000명으로 정해졌다.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년 대비 25% 확대했다. 그간 규모가 영세해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했던 양계·양돈 농가도 앞으론 외국인 근로자와 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을 낮췄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 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1000㎡ 양돈 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는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다.

 

최근 들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각각 입국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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