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단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 입력은 필요하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백신 미접종자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