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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ể từ ngày 21 người hoàn thành tiêm vắc-xin sẽ được ‘miễn tự cách ly khi nhập cảnh’

백신접종 완료자 21일부터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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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ừ ngày 21, những người hoàn thành tiêm vắc-xin Corona19 sẽ được miễn nghĩa vụ tự cách ly khi nhập cảnh từ nước ngoài.


Trụ sở chính sách an toàn tai nạn trung ương cho biết vào ngày 20 rằng họ sẽ loại bỏ nghĩa vụ tự cách ly của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nước ngoài đã hoàn thành tiêm vắc-xin trong và ngoài nước và đăng ký tiêm chủng từ ngày 21.


Người hoàn thành tiêm vắc-xin được miễn nghĩa vụ tự cách ly trường hợp sau khi tiêm vắc-xin lần2 (Yanssen 1lần)qua 14 ngày và trong vòng 180 ngày hoặc là người tiêm chủng lần 3. Sau khi tiêm chủng lần thứ hai va ngay cả khi được xác nhận là nhiễm Corona19 do nhiễm trùng đột phá thi cũng được công nhận là người da hoàn thành tiêm chủng.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4 sẽ áp dụng rộng rãi cho những người đã tiêm chủng ở nước ngoài rồi va nhưng những người chưa đăng ký lịch tiêm chủng. Tuy nhiên, tất cả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phải được kiểm tra PCR ngay ngày đầu tiên nhập cảnh và phai kiểm tra kháng nguyên nhanh chóng ngay khi nhập cảnh 6~7 ngày.


Trường hợp sau khi người tiêm chủng trong nước hoặc nước ngoài mà có tên đăng ký ở trong nước thi thông tin tương ứng sẽ được liên kết tự động thông qua hệ thống COOV liên kết với hệ thống nhập liệu trước.


Tất cả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đều có thể sử dụng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nhung các mạng lưới giao thông phòng dịch đã được vận hành trong thời gian qua như(xe riêng, xe ô tô, taxi phòng dịch, xe KTX chuyên dụng)sẽ ngừng hoạt động.


Trường hợp miễn trừ tự cách ly không được áp dụng nhu trẻ em dưới 12 tuổi không tiêm vắc-xin và người chưa tiêm vắc-xin. Ngoài ra, bốn quốc gia bao gồm Pakistan, Uzbekistan, Ukraine và Myanmar là những quốc gia không được miễn cách ly và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từ các quốc gia đó phải tự cách ly bất kể tiêm chủng hay khô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이수연 시민기자ㅣ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20일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인 경우다.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 PCR과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단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운영했던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은 운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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