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3.5℃
  • 대전 3.4℃
  • 대구 5.3℃
  • 울산 8.2℃
  • 광주 8.7℃
  • 부산 10.6℃
  • 흐림고창 6.2℃
  • 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Luật giao thông tập trung kiểm soát xe ô tô bất hợp pháp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804586084560.jpg

 

Từ ngày 23 tháng 5 đến 22 tháng 6 trong một tháng, Bộ giao thông đường bộ sẽ tập trung kiểm soát và tìm hiểu về luật giao thông đậu xe ô tô bất hợp pháp.


7 trường hợp kiểm soát ô tô bất hợp pháp


1. xe ô tô chưa đăng ký: trường hợp gắn giả mạo biển số vào xe ô tô chưa đăng ký hoặc sau khi hủy đăng ký vẫn lái xe hoặc trường hợp đã qua thời hạn cho phép lái xe tạm thời nhưng vẫn chạy sẽ bị phạt tù dưới 2 năm hoặc phạt 20 triệu won nếu bị bắt kiểm soát vì xe chưa đăng ký.


2. Ô tô chưa được kiểm tra định kỳ và kiểm tra tổng hợp: sau thời hạn hiệu lực những xe chưa được kiểm tra xe cũng có thể bị bắt nhưng sau một năm sẽ bị cấm vận hành và bị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giảm chức quyền cùng với tiền phạt dưới 10 triệu won.


3. Lái xe trái phép dưới tên người khác: Hành vi lái xe trái phép dưới tên người khác thường được gọi là "vận hành xe không rõ nguồn gốc". Các phương tiện được sử dụng dưới tên của người khác, chẳng hạn như xe vô gia cư, xe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chết, hoặc các phương tiện được đăng ký nhưng không được sử dụng. Đây là hình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phạt tiền dưới 10 triệu won.


4. Bỏ xe không phép: Trường hợp đậu xe ở địa điểm hoặc khu vực khác trong thời gian dài hơn 2 tháng mà không có lý do chính đáng thì có thể khai báo bất hợp pháp theo luật đường bộ và nếu bị bắt giữ thì sẽ bị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phạt 10 triệu won.


5. Điều chỉnh bất hợp pháp và vi phạm tiêu chuẩn an toàn: Vi phạm các tiêu chuẩn an toàn, không phù hợp với tiêu chuẩn an toàn ô tô và tiêu chuẩn phụ tùng khi điều chỉnh không được chấp thuận tùy ý, điều này cũng dẫn đến mức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dưới 10 triệu won.


6. chưa đăng ký bảo hiểm bắt buộc: Trường hợp Nếu là chủ xe thì phải đăng ký bảo hiểm bắt buộc nhưng chưa đăng ký thì sẽ bị phạt tù dưới 1 năm hoặc phạt tiền dưới 10 triệu won.


7.xe hai bánh chưa khai báo sử dụng: Trường hợp không dán biển số xe khi chạy xe hoặc cố tình làm hỏng biển số thì sẽ bị phạt dưới 1 triệu won hoặc dưới 3 triệu won.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이수연 시민기자ㅣ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