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กฏหมายจราจรว่าด้วยการควบคุมยานพาหนะที่ผิดกฏหมาย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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มาดูกฏหมายจราจรทางรถยนต์ที่ผิดกฏหมายที่กรมการขนส่งบังคับใช้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เป็นเวลา 1เดือน ตั้งแต่วันที่ 23 พฤษภาคม ถึงวันที่ 22 มิถุนายน กันเถอะ


ข้อบังคับรถยนต์ที่ผิดกฏหมาย 7 กรณี 


1.รถที่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 : รถที่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หมายถึงรถที่มีการปลอมแปลงแผ่นป้ายทะเบียน  หรือรถที่ถูกนำมาใช้แม้ว่า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จะถูกยกเลิกหรือพ้นระยะเวลาใบอนุญาตแล้ว บุคคลที่ถูกจับได้ว่าขับรถโดยไ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ต้องระวาง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 2ปี 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20 ล้านวอน


2. รถที่ไม่ได้ตรวจสภาพตามระยะและสภาพโดยรวม : รถที่ไม่ได้ตรวจสอบสภาพอายุการใช้งาน หากถูกตรวจพบหลังจากผ่านไป 1 ปี อาจถูกระงับการใช้งานหรือ จำคุกไม่เกิน 1ปี 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10 ล้านวอน 


3. การขับรถผิดกฏหมายของบุคคลอื่น : การกระทำผิดกฏหมายในการขับขี่รถในนามของผู้อื่นโดยทั่วไปเรียกว่า “การขับรถปืนใหญ่” โดยใช้กับการขับขี่รถที่ครอบครองโดยมิชอบโดยกฏหมาย ของบุคคลอื่น เช่น คนเร่ร่อน หรือคนต่างด้าว ที่เสียชีวิต หรือรถที่มีการใช้งานอยู่ถึงแม้ว่าจะถูกระงับให้หยุด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 หรือยกเลิก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แล้ว กรณีนี้มี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 1 ปี 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10 ล้านวอน


4. การละเลยโดย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 : หากรถถูกปล่อยทิ้งไว้โดยไม่มีใครดูแล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ในสถานที่ของผู้อื่น หรือในพื้นที่อื่น 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กว่า 2 เดือน โดยไม่มีเหตุผลอันสมควร สารถแจ้งความโดยผิดกฏหมายได้ โดยมีโทษไม่เกิน จำคุกไม่เกิน 1 ปี 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10 ล้านวอน


5. การปรับแต่งที่ผิดกฏหมายและการละเมิดมาตรฐ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 การละเมิดมาตรฐ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หรือการปรับแต่งรถโดย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 อาจส่งผลให้ชิ้นส่วนอะไหล่รถไม่เป็นไป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 มี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 1 ปี 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10 ล้านวอน 


6. ไม่มีประกันภาคบังคับ : หากเจ้าของรถไม่มีประกันภัยรถภาคบังคับ ซึ่งเป็นสิ่งจำเป็น มีโทษจำคุกไม่เกิน 1 ปี หรือปรับไม่เกิน 10 ล้านวอน 


7. รถ 2 ล้อที่ไม่ได้รายงาน : หากไม่ติดป้ายทะเบียนขณะขับขี่ยานพาหนะ 2 ล้อ หรือหากป้ายทะเบียน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โดยเจตนา จะถูกปรับไม่เกิน 1 ล้านวอน หรือไม่เกิน 3 ล้านวอ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시리판 시민기자ㅣ 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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