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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a 2023, ang ‘panahon ng pagkonsumo’ ang gagamitin sa halip na ang ‘petsa ng pag-expire’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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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 ang pagkakaiba sa pagitan ng petsa ng pagkunsumo at petsa ng pag-expire?


Ang petsa ng pagkunsumo ay tumutukoy sa huling pagkakataon na maipagbibili ang isang produkto sa mga mamimili mula sa petsa ng paggawa. Ang pagkain na maayos na nakaimbak at pinangangasiwaan sa loob ng isang yugto ng panahon ay nangangahulugan na ang mga mamimili ay makakain ito nang may kumpiyansa, at ang gumagawa ay may pananagutan para sa kalidad o katatagan ng produkto.


Dahil ang petsa ng pagkunsumo ay naka-takda sa 60-70% bago ang pagbabago ng kalidad ng pagkain, maaari itong kainin nang mas matagal kung ang mga kondisyon ng imbakan ay sinusunod nang mabuti.


Ang petsa ng pagkunsumo ay ipinakilala noong 1985 bilang isang deadline para sa mga retailer na magbenta ng mga produkto tulad ng pagkain sa mga mamimili.

Ang petsa ng pag-expire ay tumutukoy sa panahon kung kailan maaaring kumonsumo ng pagkain ang isang mamimili. Ito ay tumutukoy sa huling panahon ng pagkonsumo kapag ang kalusugan o kaligtasan ng mamimili ay hindi naapektuhan kahit na ang produkto ay natupok.


Ang petsa ng pag-expire ay itinakda ayon sa resulta ng pagsusuri sa pagbabago ng pagkabulok ng microbial kapag ang mga kondisyon ay sinusunod batay sa petsa ng pag-expire.


Ang sistema ng pag-label ng "petsa ng pagexpire" ay magkakabisa mula Enero 1, 2023. Inaasahan na ang pagpapakilala ng sistema ng pag-label ng petsa ng pag-expire ay makakatulong sa mga benepisyong pang-ekonomiya at sa kapaligiran.


Hinuhulaan ng mga eksperto na kapag ipinakilala ang petsa ng pag-expire, ang panahon ng pagkunsumo ng pagkain ay tataas ng 30% kumpara sa petsa ng pag-expire.


Ito ay magiging kapaki-pakinabang sa kapaligiran sa pamamagitan ng pagbawas sa dami ng pagkain na itinatapon dahil ang petsa ng pag-expire ay lumipas na  kahit na ang petsa ng pag-expire ay naiwan, ay posible na mabawasan ang panlipunang halaga ng basura ng pagkain. Bilang karagdagan, bilang isang sistema ng pagkain na nakakatugon sa mga internasyonal na pamantayan, nakakatulong ito sa pag-labas ng mga lokal na pagkain sa ibang bansa.


Ang mga pagkaing lumampas sa petsa ng pag-expire ay dapat ng itapon dahil ito ang na pinakamatagal na panahon pagkunsumo at maaaring itago ang pagkain kapag maayos na naipamahagi at nakaimbak.


Upang mapanatiling ligtas ang pagkain, dapat mong malaman kung paano iimbak ang bawat pagkain, at panatilihin ito sa 0-10 degrees sa ref at -18 degrees sa ibaba ng lamig at 1-35 degrees sa temperatura ng kuwarto.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기간 내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된 식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정성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까지 앞선 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보관 조건을 잘 지켰다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되 되는 최종 시한으로 1985년 도입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의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조건을 지켰을 때의 미생물 부패 변화 검사 결과에 따라 소비기한이 설정됩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장단점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경제적 이익과 환경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도입 시 음식물 섭취 가능 기간이 유통기한과 비교해 30%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음식물이 줄어들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음식물 폐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국내 식품 해외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기한 식품을 올바르게 유통, 보관했을 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별 보관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냉장기준 0~10도 냉동기준 영하 18도 이하, 실온기준 1~3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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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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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자녀 생애 맞춤형 부모교육 ‘행복한 부모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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