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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a uri ng Charter fraud at Paraan ng Pag-iwas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Ang mga deposito ng Jeonse na hindi ibinalik sa mga nangungupahan dahil sa pagtaas ng bilang ng mga kontrata ng jeonse ay nagtala ng 87.2 bilyong won noong nakaraang buwan, na lumampas sa pinakamataas sa lahat. Ito ay dahil ang charter fraud, na nagta-target sa butas ng sistema, gaya ng 'gap investment', 'abuse of laws', at 'non-notification of arrears', ay tumataas araw-araw.

 

Kasama sa mga uri ng charter fraud ang ‘gap speculation’, ‘abuse of laws’, at ‘non-notification of defaults’. Malaki ang posibilidad na mangyari ang gap speculation para sa mga bahay na may maliit na pagkakaiba sa pagitan ng presyo ng pagbebenta at ng presyo ng jeonse. Dahil hindi malaki ang pagkakaiba sa pagitan ng presyo ng pagbebenta at ng presyo ng Jeonse, ito ay isang paraan ng pagbili at pagbebenta ng bahay na may deposito ng nangungupahan sa Jeonse.

 

Ang pang-aabuso sa batas ay isang paraan ng pandaraya sa jeonse kung saan ang may-ari ay nagbabago at ang bahay ay na-auction bago matapos ang ulat ng paglipat ng nangungupahan. Mahalagang tandaan na kinikilala ng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g kontra-puwersa laban sa nagpapaupa mula sa araw pagkatapos gawin ang ulat sa paglipat. Sa kaso ng hindi pag-abiso sa katotohanan ng mga atraso at pagpirma ng isang kontrata sa jeonse, pagkatapos makumpleto ang kontrata ng jeonse, ang nangungupahan ay makakaranas ng pinsala dahil ang pambansang buwis ay unang kinokolekta.

 

Upang maiwasan ang charter fraud, inirerekomendang gamitin ang karaniwang kasunduan sa pagpapaupa ng pabahay. Ito ay dahil ang mga regulasyon sa proteksyon ng nangungupahan ay ibinigay, at ang mga paraan ng proteksyon at mga sistema ng order ay inihanda din. Mahalaga rin na suriin ang mga presyo sa paligid mo. Inirerekomenda na suriin ang nakapaligid na presyo sa merkado at kontrata sa pamamagitan ng tunay na sistema ng pagsisiwalat ng presyo ng transaksyon 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t Transport.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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