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김관섭 기자 |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가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경기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52만 6천 명의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 가운데 27.6%에 해당하는 14만 5천 명의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프리랜서를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컨설팅․법률서비스 4만 5천 명, 정보통신(IT) 개발서비스 1만 8천 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1만 8천 명, 음악·만화·애니메이션․게임 1만 5천 명 등이다.